「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ezdrug.mfds.go.kr/)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분야별 정보→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화장품 정보→화장품 자료실→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사용자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