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법령정보중국법령시행중인 법령

시행중인 법령

구분 기타 등록일 17.08.04
제목 중국 CFDA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첨부파일 붙임1.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국문).hwp
붙임2.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중문).docx
붙임3.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국문).hwp
붙임4.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중문).docx
붙임5. 화장품생산허가증(양식).pdf
바로가기


2017년 1월 2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기업은《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및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 지난 2015년 12월 15일 CFDA에서 발표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 (국문)
2) 붙임2.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원문)
3) 붙임3.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국문)
4) 붙임4.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원문)
5) 붙임5. 화장품생산허가증(양식)(원문)
6) 붙임6. 화장품생산허가업무규범(원문)


 

이전글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 (번역판)』
다음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 정보화 시스템' 시범 운영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