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품 유럽 수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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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현진 | 등록일 | 18.05.15 | 조회수 | 728 |
안녕하세요, 비엠케이리미티드 백현진 입니다. 독일로 화장품 수출을 고려중인데요 유럽으로 화장품 수출시 필요 서류 및 수출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독일로 화장품 수출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성분 및 용기 기준 등을 따로 맞춰야 하는건지 CPNP에 등록하면 유럽 각 국가에서 별도의 규제없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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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풉협회입니다.
유럽의 경우, 공통된 하나의 화장품 규정인 EC No 1223/2009 에 따라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PNP 신고 역시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성평가사의 검토 결과가 포함된 Product Information File 을 현지 책임자인 Responsible Person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라벨링 규정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의 화장품 규정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9R122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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